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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3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8. 15. 음주 운전 등을 한 것으로 인해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금 남면 용 포리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황룡 리 금창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