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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1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4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금반지(24K, 5돈) 1개, 은수저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K2 검정색 배낭 1개, 인삼주 1병, 시가 6만 원 상당 신발 3켤레, 시가 5만 원 상당 상의 티셔츠 3벌, 시가 4만 원 상당 검정색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13:40경 위 G에 있는 H 골프클럽 서코스 5번홀 부근에서, 전동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LG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2. 13: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전동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흰색 LG 스마트폰 1대, 체크카드 1매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명의의 신한카드 1매, 유플러스 멤버쉽카드 1매, GS슈퍼마켓 포인트카드 1매,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6. 12: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전동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단지갑 1개, 피해자 K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43,000원,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 검정색 아이폰 1대, 현대카드 1매, 현대 포인트카드 1매, GS 포인트카드 1매를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6. 13: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현관문 자물쇠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안에 있던 500원 주화 50만 원 가량과 시가 50만 원 상당 남성용 금반지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