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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9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4. 24. 06:25경 부산 동래구 B에서 40평 규모의 업장에 방 5개, 침대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