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E에서 고소인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8,200원을 대납하여 주면 돈이 마련되는 데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건강보조식품 대금 2,008,2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금액을 대납함에 따라 피해자도 수당 명목의 이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