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013. 6. 8. 15: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및 육회 1인분 등 합계 금 2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먹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육회를 식당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접시를 출입구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3. 6. 8. 17: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F지구대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출입문 옆 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G를 1회 발로 차고, 위 G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며, 책상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