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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0378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60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2013. 1. 11.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59,4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 12.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3. 1. 11. 우리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59,4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 12.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 11. 피고 A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6,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5. 1. 12.로 정하여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1.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6. 18.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61,769,830원을 원고가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 잔액은 61,600,590원이고,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 소정의 연 20%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이행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마. 그런데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임차목적물인 ‘서울 강서구 F건물 제301호’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대흥시엔디 명의로 허위 발급된 재직관련 서류를 우리은행에 교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