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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2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I.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만 한다.

의 점과 사기의 점은 유죄로 각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포괄일죄인 판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해서는 그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앞서 본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해 다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II.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 A’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 K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관련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당초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의 안성시 도시개발사업자금 중 130억 원을 다른 사업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또한 6억 2,017만 4,166원을 S 대표 T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후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K의 안성시 도시개발사업자금 중 12,495,338,172원을 다른 사업자금 용도나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