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E에, 원고(반소피고) A은 557,644원, 원고(반소피고) B, C, D은 각 37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요관경하제석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망 I(J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며,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로 망인이 받은 위 수술의 집도의이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로 망인이 받은 위 수술의 마취의이다.
나. 망인은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신장에서 요관결석(Ureter stone) 요로계에 요석이 발생하여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수신증,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발견되자,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요관부목스텐트 삽입술 및 제거술 등을 받았다.
피고 F은 2015. 5. 7. CT상 망인의 요관결석 사이즈에 큰 변화가 없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요관경하제석술(URS, Ureteroscopic Removal of Stone,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5. 5. 11. 오전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날 09:30경 수술실로 옮겨졌다.
피고 G은 09:50경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작하였고, 피고 F이 10:00경부터 11:05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11:20경 마취를 종료하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라.
11:22경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의 활력징후가 혈압 115/83mm Hg, 맥박 109회, 호흡 20회, 산소포화도 90%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통해 망인에게 분당 5ℓ의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즉시 회복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