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3: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 F 등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신고자 F에게 말을 걸려는 것을 순경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 경찰관의 처벌요청,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가벌성,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