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6. 0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과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에서 같은 달 28.경 사이 20:00경 대구 남구 F아파트 B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와 함께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 0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휴대폰 분석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간이검사 확인),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