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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누799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1. 임관하여 공군 B정비사로 복무하다가 2012.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6. 성거산에서 레이더 안테나 높낮이 수평 조절장비 탈거 작업을 하던 중 어깨 및 목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12. 2. 24. 국군함평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의증) 및 기타 경추간판변성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7.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경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고, 전역 후 2012. 5. 9. 같은 병원에서 척골신경병변 진단을 받은 뒤 2012. 5. 15. 경추간판탈출증, 척골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6. 무게가 40kg 이상 되는 레이더 수평조절장비 탈거작업을 하던 중 차량 위에서 위 장비를 내려주던 작업자가 실수로 위 장비를 놓치는 바람에 위 장비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는 ① 원고는 주장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2. 7. 6. C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내원환자기록지(갑 제4호증 에는 '7/6 사고.

40kg 물건 안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