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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1:00경 파주시 C번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 18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장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