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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67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파이프렌치 1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업무 방해, 특수 협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