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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4 2009고합153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2004. 1. 11. ‘가극단 I’를 창단하고 대표로 추대되어 2007. 7.경까지 대표로 활동하였고, 2007. 7.경까지 ‘J(이하 ’J‘라 한다)‘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K(이하 ’K‘라 한다)‘ 문화국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경부터 J로 옮긴 후 2006. 12. 15.경부터 J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J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한의사로서, 2005. 9. 3. J의 지역조직인 ‘H(이하 ’H‘라 한다)’ 준비위 공동대표를 맡은 데 이어 2006. 4. 22. H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선임되었고, 중앙조직인 J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04. 1. 11. ‘가극단 I’를 창단하여 음악감독에 선임되었고, 2007. 9.경부터는 ‘가극단 I’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4년, 2005년 J 대의원, 2007년 J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부터 J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J 가입 북한과 J의 성격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이하 ‘북한’이라 한다)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L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