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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463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면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이에 따라 E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내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2. 16. 09:4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앞에 있는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오류동역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주행 중 직진신호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은 그 무렵 원고차량의 우측 H 아파트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의 3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곧바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차량 뒤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7,41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기부담금이 면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 3,37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차량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인 소외 I연합회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청구를 하여,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