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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3고단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10경 원주시 B 106호 원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5세)과 피해자의 전남편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앙금을 품고 피해자가 밥을 먹으려고 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니가 밥 먹을 자격이 있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