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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3 2014고정3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당 내 게시판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해 놓고도 2014. 6. 3.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4. 4. 이후 최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에 단속된 것은 2014. 6. 3.이고, 범행일시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다툼이 된 바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행일시를 2014. 6. 3. 무렵으로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무렵 미국산, 국내산, 중국산 쌀을 구입하여 혼합한 후 위 D식당를 찾은 손님에게 쌀밥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부정유통신고접수보고

1. 시료검정결과통보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부정유통신고접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쌀밥을 조리하였고, 2014. 6.경 평소 거래하던 마트에 평소 주문하던 제품의 재고가 없어 황제쌀을 1회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황제쌀이 수입산 쌀을 섞은 혼합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