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4고단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원법위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3. 경부터 한국 해운조합 G 지부 H 운항 관리실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5. 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한국 해운조합 G 지부 H 운항 관리실에서, 2014. 3. 24. 경부터 한국 해운조합 I 지부 I 운항 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

J는 2014. 3. 24. 경부터 한국 해운조합 G 지부 H 운항 관리실에서 운항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4. 1. 경부터 한국 해운조합 G 지부 운항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는 한국 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 관리 자로부터 안전 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 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 관리자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 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 유지와 승객 정원 초과, 차량을 포함한 화물 과적 여부, 기관 ㆍ 통신 상태, 차량 고 박상태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담당자로서, 당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점검보고서를 3개월 간 운항 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매 출항 시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 사항 등을 ‘ 여 객선 방문결과서 ’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운항 관리실장은 운항 관리자들이 작성한 ‘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와 ‘ 여 객선 방문결과서 ’를 검토하여 운항 관리 상황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한 뒤 ‘ 여 객선 방문결과서 ’에 결재를 하여야 하고, 한국 해운조합 본부 이사장과 해양 경찰청장에게 여객선 운항 관리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