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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6:1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막창 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남, 33세) 이 자신을 붙잡자, " 씹할 새끼야, 사건하기 싫다고,

꺼져 라 씹할 놈 아, " 니가 뭔 데 나를 막는데, 무능한 경찰새끼야, 잡아 못 넣잖아,

자신 있나

“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