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64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9:3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 토지 바로 옆으로 흐르는 D 상류 지점에서 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끝에 빈 오일 통( 지크 합성 엔진 오일 20ℓ) 을 달아 D 하천에 빈 오일 통을 담구고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유류가 공공 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현저히 이를 태만 히 하여, 불상량의 유류를 공공 수역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벌금 70만 원 선고 형 : 벌금 70만 원 가중 사유 : 수질 환경 보호의 중요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4회)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