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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3고단17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103-100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일본 아티스트 계약 및 일본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본 지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것을 위임받으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2. 10. 9.경 4,000만원, 2012. 10. 11.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검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과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