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5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5]

1. 피고인들의 강도예비 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피고인 A이 범행 대상자에게 말을 걸고 그때 피고인 B가 뒤에서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위 대상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9. 01:00~04: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 증 제21호)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인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0. 01:00~04: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불상의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는 등 강도를 예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1. 01:00~04: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 01:00경 구미시 인동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바지 호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소지 한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 3층에 있는 ‘E 피시방’에서, 그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