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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6682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상호 동화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서울은행)으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13. 3. 31. 기준으로 하여 원리금 합계 25,549,663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신한은행 채권’이라 한다)을 1999. 3. 31. 피고(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에게 양도한 다음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이하 하나은행 채권'이라 한다

을 1999. 9. 17.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하나은행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3. 6. 10.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131758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6.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3. 7. 4. 확정되었다. 라.

신한은행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3. 7. 3.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205260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7.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3. 7. 2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2003가소131758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위 2003가소205260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상의 각 채권을 합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3. 4. 5.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114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5. 25.에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1. 4. 위 마.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 507548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