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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합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21 쪽)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위 장소에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J에게 골판지 원지 27,334kg 을 주문하며 “ 골판지 원지를 배송해 주면 매월 발주 마감 3개월 후 골판지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였던 다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 로부터 골판지 원지 구매대금 결제기간 단축을 요구 받거나 원지 공급 중단을 통보 받아 골판지 제조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골판지 원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판지 원지 구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 경 골판지 원지 27,334kg 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29,881원 상당의 골판지 원지 136,058kg 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월별 채권 내역 표, 매출 내역 표, 파산 관재인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주식회사 G 파산 선고 결정 공고, 201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