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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88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오토바이 과속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및 좌측 상지 마비 등의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1 심 진행 중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