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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4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항 3행 및 4행의 “37명에게 합계 4억 4,900만 원” 부분을 “36명에게 합계 4억 2,200만 원”으로, 범죄사실 2의 가.

항 6행의 “M” 부분을 “K”으로 각 고치고, 범죄일람표 연번 28번을 전부 삭제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28번이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번 28번을 삭제한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등 참조). 연번 29 내지 37번의 각 연번란을 28 내지 36으로, 합계금란의 “4억4,900만원” 부분을 “4억 2,2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