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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내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2. 25. 19:00 경 경북 칠곡군 C 2 층에 있는 ‘D 가요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8세) 가 위 가요 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내가 소개해 주는 아가씨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 보호 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면, 업소를 보호해 주겠다’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달 27. 21:0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손님들을 다 쫓아내고 노래방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장사 못한다.

밤길 조심해 라’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점 운영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27. 경부터 2015. 11.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2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보호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2: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가요 주점’ 의 복도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 비 명목의 금원을 지불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비 비탄 총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쏘고, 화장실로 가는 손님들의 다리를 향해 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