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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037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8. 3.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