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92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 사육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7:30 경 포 천시 C 임야에서 낙엽을 모아 소각하던 중 인접한 폐 자재 더미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여 위 임야 16㎡ 의 면적에서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불 발생지 현장사진, 산불 발생지 GIS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