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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433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서울 중구 D 약 1,205㎡ 규모의 영업장에서, ‘E’라는 상호로 디럭스룸, 투베트룸, 펜트하우스 등 객실 23개에 객실마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활동 홍보를 위한 인터넷사이트 및 이와 연계된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객실과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3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단속자료(인터넷 홈페이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의 현재 홈페이지 캡쳐 화면

1. 포털사이트 E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