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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207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2. 04:00~06: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부엌 옆 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일어나 도망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후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고 눈과 입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을테니까 돈 어딨어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움켜잡으면서 “진짜지 너 거짓말하면 죽어, 만약에 돈 없으면 이거 할 거야”라고 겁을 주고 작은 방 침대 서랍을 뒤져보고 돈이 없음을 확인한 후 “70만 원만 주면 살려줄께”라며 계속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다리 부분 테이프를 떼어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 등을 강제로 벗긴 후 양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가며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