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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713 서부교육지원청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계양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카렌스 차량이 밀리면서 그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