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고 소인에게 지급한 불법 지원금은 417,800원이 아니라 290,000원이고, 피고 소인들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여 포 상금 지급센터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어서 I 외 9 인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I 외 9명에 대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원거리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택배상자에 휴대전화와 함께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제공하였고, I 외 9 인은 피고 인의 위 불법 지원금 지급사실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이 송부한 택배 상자를 개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하였다.
I 외 9 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각각 크기와 모양, 송장의 내용이 다른 택배 상자 속에 하얀 봉투가 들어 있고, 위 봉투 안에 불법 지원금 417,800원이 들어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② H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I, P, O, J, R, Q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