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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5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건강원의 운영자이고, 위 건강원은 음료류를 추출 가공하여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업체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1.경부터 2015. 4. 3.경까지 신고 없이 위 건강원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784만원 상당의 축산물인 말뼈 등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무렵에 위 건강원 및 김제시 교동에 있는 교차로에 '말뼈 원가판매, 관절염을 고친 사람들, 고관절염, 무릅관절염, 골반통증, 등 C약초상회(D)'로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말뼈가 질병인 관절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피의자임의동행건, 피의자의 거래장부 사본 첨부)

1. 플랭카드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축산물 과대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축산물 과대광고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