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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구단57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9. 거푸집 상차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자재가 원고를 덮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우측 발목 내과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9. 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원고의 장해정도를 ① 우측 고관절(운동각도 130도)은 제10급 제14호로, ② 우측 하지단축(3cm )은 제10급 제11호로, ③ 요추 제4번 압박골절(압박률 43%)은 제11급 제7호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① 우측 다리(우측 고관절) 기능장해(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는 제10급 제14호에, ② 우측 다리 단축장해(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는 제8급 제5호에, ③ 요추 부분 장해는 제11급 제7호(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는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우측 다리(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와 요추 부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 다리 단축장해가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제8급 제5호인지 아니면 제10급 제11호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