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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지지하는 노조위원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모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E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