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당시 기숙사의 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잠근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 B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통화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곤 하여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같이 눕게 한 후 팔베개를 해 주었다가 피해자에게 팔을 얹은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