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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는바,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17. 경찰관서에 사진을 제출한 이후, 그 다음 해 기한날짜인 2014.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