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2742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C’라는 이름의 개,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은 원고가 분양받은 원고의 소유인데, 과거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16. 반려견 분양업체인 ‘D’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분양받을 당시는 피고와 남녀관계로 교제하던 시기로서 비록 분양 비용은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였지만 분양 결정 자체나 견종 선택, 기타의 절차 등은 모두 피고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혼자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녔던 반면, 피고는 모친, 언니 등과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 쪽이 반려견을 보살피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었던 사실, ③ 그리하여 이 사건 반려견은 주로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산책, 동물병원 방문, 필요 물품 구입 등 반려견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피고 또는 피고 가족이 담당한 사실, ④ 원고 또한 피고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반려견을 피고 쪽에서 보호ㆍ관리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2019. 4.경 피고와의 교제가 파탄에 이르자 위 반려견의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반려견의 분양 경위, 보호ㆍ관리 상황, 원ㆍ피고 사이의 관계 및 그 동안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