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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7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7고단1915』 피고인은 2015. 9.경 회사 운영을 위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29억 원에 이르고,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4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그 무렵부터 매달 4,500 ~ 5,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부지 등을 처분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강서구 E에 있는 내 소유의 F 공장을 처분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5. 11. 13. 3,000만 원, 2015. 11. 30.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청 회사로부터 받은 강관을 가공하여 원형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그 부품을 가공하여 주면 원청회사에 납품하고 가공대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청회사에 피해자가 가공한 부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