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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7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난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F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G(여, 36세)는 위 F의 담당 의사이고, 피해자 H(여, 30세)는 위 F의 담당 간호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7. 28. 10:10경 전화로 피해자 H와 통화를 하던 중 아내 F의 자궁에 착상이 되지 않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궁내시경 수술의 예약을 피고인이 원하는 날짜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외래진료실을 찾아가 위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이년아,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도 “개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피해자 H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년, 그러면 배를 주먹으로 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G에게 “내가 너 패고 감방간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G를 진료실 내 벽 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피해자 G를 때릴 것처럼 오른쪽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 G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