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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여 약 5m 가량 진행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교 차로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법률에 문외한이라 거나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피해자의 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③ 사고를 목격한 H, I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어린이가 횡단보도 녹색 등에 횡단보도를 달려가는데, 사고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목격자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