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표 ‘근무기간’란의 해당 각 기간 동안 별지3 표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기간 말일에 각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서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이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수임업무의 결과물인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편차도 크므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특히 피고는 2009년부터 대법원에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