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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9가단218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