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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5344239

상속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원고...

이유

기초사실

상속관계 망 I(다음부터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6. 29.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에게는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없었고, 형제자매로 원고 B, 피고, J, K가 있었으며, 3촌 이상의 친족으로 2006. 5. 28. 사망한 형제 망 L의 배우자인 원고 C와 자녀인 원고 A, 원고 D이 있었고, 1981. 11. 23. 사망한 형제 망 M의 배우자인 원고 E와 자녀인 원고 F, 원고 G이 있었다.

이 사건 유증 피상속인은 2009. 9.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유증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4.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사건 유증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원고는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으로서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듯한 주장도 하여 왔고, 기록상 이를 둘러싼 공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청구원인은 제8차 변론기일에 철회되었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유증이 철회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에 대하여 원고 B, 피고, J, K의 상속분은 각 1/6이고, 대습상속인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