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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5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양천구 D 지층 101, 102호 ‘E노래방’의 소유자 F가 피고인에게 2010. 5. 21.자로 위 부동산을 1억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F로부터 임대차 권한 위임을 받은 위 노래방의 임대차관리인 G 또한 피고인이나 중개업자 H에게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위 H과 통모하였다.

이에 H은 2011.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상가 104호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상가월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양천구 D 지층 101, 102호’, 보증금란에 ‘일억’, 존속기간란에 ‘2010년 5월 2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1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12개월)’, 작성일자란에 ‘2010년 5월 21일’, 임대인란에 ‘F, K’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6. 7.자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서초3동 우체국에서, 위 E노래방 임차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L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2010. 5. 21.자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첨부하여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29.자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법원 2011가합81867호 부당이득금등(원고 L, 피고 A)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