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 대전 대덕구 대청로 607(미호동 57)에 있는 대청공원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연령 미상의 보더콜리종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개를 데리고 밖에 운동이나 산책을 다닐 경우에는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개의 목줄을 묶고, 개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당겨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B(여, 10세)에게 달려들어 우측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치료비 12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