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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인 G, H, I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가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G가 2,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년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 및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거실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샷시문 두 짝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G는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H은 G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I는 당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던 사람인 점, ② G, H, I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