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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02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전기보일러 및 전기온수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원고가 제조한 전기온수기(이하 ‘이 사건 전기온수기’라 한다)가 설치된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위 건물에서 D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2015. 6. 21. D여인숙의 보일러실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D여인숙 부분과 E식당 부분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위 점포들에서 보관 중이던 물건들이 전소되었다.

다.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1) 경기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결과(을 제2호증 3. 현장조사

가. 현장상황 (4) 임장 현장의 최초 발화부는 온수기 전면 하단부의 콘트롤러 주변으로 추정되고 콘트롤러에 연결된 차단기 전원선 또는 온도표시기 전원선에서 절연 손실로 인해 발생된 발열 및 불꽃으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온수기 전면부 주변에서 화염 확산된 것으로 추정 2 수원소방서의 현장조사결과7. 발화지점 판정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감식한 바 외부에 설치된 온수 전용 보일러 주위에서 발화된 연소 형태가 관찰되고 상부에서 이어지는 건물 목조 지붕틀로 연소가 진행되었고 보일러의 배선이 단락된 것이 관찰 되는 점으로 보아 온수보일러의 배선에서 미확인 단락이 발생하면서 착화되어 연소가 진행된 화재로 추정됨

8.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보일러실이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일 기상상황이 흐려 비가 많이 내렸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상시 빗물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일러배선에서 단락이 관찰된 점으로 볼 때 전기적 요인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