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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울산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남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울산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